[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3회 이상 벌금)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 행 가담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기타 |
ㆍ미합의 ㆍ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ㆍ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ㆍ처벌불원 |
| 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 ㆍ반복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진지한 반성 없음 |
ㆍ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진지한 반성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참작 동기 ㆍ피고인이 고령 |
| 기타 |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피해회복 노력 없음 |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