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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형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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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범죄구성요건 |
행위자 |
대상 |
형벌 |
비고 |
청소년 강간등 ( 제 7조 ) |
강간 |
남 |
여자청소년 |
5년↑ 징역 |
미수범처벌 친고죄 |
| 강제추행 |
남,여 |
청소년 |
5년↑ 징역, 5백 ~ 2천 벌금 |
|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
· |
청소년 |
위와 같음 |
|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 |
· |
여자청소년 (간음), 청소년 (추행) |
위와 같음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등 ( 제11조 )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
남, 여 |
· |
5년↑ 징역 |
미수범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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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남, 여 |
· |
7년↓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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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
남, 여 |
· |
3년↓ 징역, 2천↓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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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
남,여 |
· |
1년↑ ~ 10년↓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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