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40.♡.167.28)
    손님 (40.♡.167.51)
    손님 (103.♡.255.119)
    손님 (16.♡.88.136)
    손님 (66.♡.79.172)
    손님 (61.♡.94.159)
    손님 (43.♡.74.246)
    손님 (74.♡.107.101)
    손님 (57.♡.14.19)
    손님 (66.♡.79.160)
    손님 (108.♡.200.92)
    손님 (103.♡.255.16)
    손님 (16.♡.88.147)
    손님 (40.♡.167.3)
    손님 (162.♡.68.85)
    손님 (16.♡.88.11)
    손님 (106.♡.200.99)
    손님 (110.♡.150.112)
    손님 (76.♡.208.37)
    손님 (146.♡.54.128)
    손님 (57.♡.20.41)
    손님 (16.♡.88.195)
    손님 (172.♡.222.86)
    손님 (16.♡.88.157)
    손님 (97.♡.211.129)
    손님 (66.♡.79.173)
    손님 (16.♡.88.172)
    손님 (103.♡.255.133)
    손님 (103.♡.255.54)
    손님 (16.♡.88.206)
    손님 (103.♡.255.87)
    손님 (211.♡.46.142)
    손님 (16.♡.88.173)
    손님 (103.♡.255.73)
    손님 (74.♡.243.35)
    손님 (216.♡.132.155)
    손님 (185.♡.228.196)
    손님 (48.♡.31.59)
    손님 (16.♡.88.112)
    손님 (16.♡.88.0)
    손님 (144.♡.35.132)
    손님 (17.♡.155.107)
    손님 (162.♡.105.238)
    손님 (43.♡.109.41)
    손님 (114.♡.32.161)
    손님 (40.♡.167.151)
    손님 (16.♡.88.106)
    손님 (17.♡.234.112)
    손님 (211.♡.46.217)
    손님 (207.♡.11.217)
    손님 (16.♡.88.243)
    손님 (96.♡.48.124)
    손님 (103.♡.255.240)
    손님 (16.♡.88.50)
    손님 (40.♡.167.27)
    손님 (17.♡.154.43)
    손님 (16.♡.88.21)
    손님 (189.♡.34.133)
    손님 (94.♡.25.213)
    손님 (43.♡.109.98)
    손님 (185.♡.226.102)
    손님 (114.♡.32.111)
    손님 (16.♡.88.64)
    손님 (193.♡.83.76)
    손님 (162.♡.68.246)
    손님 (16.♡.88.253)
    손님 (66.♡.79.165)
    손님 (185.♡.44.55)
    손님 (143.♡.253.17)
    손님 (16.♡.88.44)
    손님 (161.♡.2.58)
    손님 (216.♡.132.135)
    손님 (66.♡.34.237)
    손님 (64.♡.226.54)
    손님 (146.♡.54.95)
    손님 (144.♡.35.56)
    손님 (16.♡.88.126)
    손님 (216.♡.132.240)
    손님 (143.♡.253.140)
    손님 (31.♡.194.114)
    손님 (146.♡.54.187)
    손님 (139.♡.84.68)
    손님 (211.♡.46.179)
    손님 (67.♡.160.132)
    손님 (162.♡.68.56)
    손님 (57.♡.14.114)
    손님 (162.♡.68.2)
    손님 (207.♡.11.169)
    손님 (162.♡.163.53)
    손님 (74.♡.243.8)
    손님 (16.♡.88.216)
    손님 (73.♡.59.193)
    손님 (27.♡.52.235)
    손님 (16.♡.88.191)
    손님 (114.♡.32.23)
    손님 (17.♡.24.204)
    손님 (162.♡.68.179)
    손님 (207.♡.11.81)
    손님 (108.♡.224.209)
    손님 (16.♡.88.198)
    손님 (143.♡.253.94)
    손님 (143.♡.253.108)
    손님 (16.♡.88.176)
    손님 (162.♡.68.24)
    손님 (162.♡.68.137)
    손님 (144.♡.35.166)
    손님 (146.♡.54.61)
    손님 (110.♡.150.202)
    손님 (17.♡.24.110)
    손님 (185.♡.231.50)
    손님 (17.♡.233.235)
    손님 (17.♡.235.101)
    손님 (146.♡.54.182)
    손님 (16.♡.88.188)
    손님 (110.♡.150.45)
    손님 (17.♡.21.239)
    손님 (114.♡.32.172)
    손님 (43.♡.251.13)
    손님 (17.♡.21.237)
    손님 (185.♡.44.207)
    손님 (43.♡.37.135)
    손님 (17.♡.154.86)
    손님 (57.♡.0.64)
    손님 (189.♡.35.140)
    손님 (146.♡.54.79)
    손님 (43.♡.163.113)
    손님 (211.♡.46.101)
    손님 (170.♡.151.210)
    손님 (205.♡.190.143)
    손님 (144.♡.35.42)
    손님 (31.♡.194.155)
    손님 (174.♡.218.159)
    손님 (211.♡.46.190)
    손님 (165.♡.38.130)
    손님 (43.♡.36.4)
    손님 (71.♡.231.48)
    손님 (114.♡.32.155)
    손님 (110.♡.150.193)
    손님 (185.♡.44.191)
    손님 (110.♡.150.211)
    손님 (161.♡.113.113)
    손님 (110.♡.150.24)
    손님 (94.♡.21.161)
    손님 (100.♡.210.152)
    손님 (211.♡.46.55)
    접속자 156명 (M:0 / G:15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7 | 조회:4,63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공1984, 237)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22. 선고 2001노24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한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 반대쪽의 4차로 중 2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횡단을 계속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판례-부부
    [개인회생.개인파산]-징
    채권추심대행
    [이혼변호사]-재산분할-
    [가사]-친자확인-친생자
    [판례지식]-부호표-사건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7,121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8,439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