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례-이웃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 항소심 무죄
이웃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 항소심 무죄
이웃 주민들끼리 점당 100원짜리 술 내기 고스톱을 친 것은 도박이 아닌 오락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도박 및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모(73)·장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1일 장씨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3시간밖에 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행위는 술 내기를 위한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뿐 상습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장씨에 대해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춘천|최승현기자 cshdmz@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