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범위
강간치상죄에 '상해' 인정범위 확대
성폭행 통증으로 병원진료…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은 최근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항생제 처방을 받는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간행위에 수반해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가 필요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심이 김씨가 입은 상처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해는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더라도, 김씨는 항생제 처방을 받아 실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단 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4월 평소 눈여겨 보던 카페 여종업원 김씨를 전화로 불러내 사무실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 박씨는 김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연거푸 술을 권했고, 김씨가 만취상태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 가 외음부 염증 등의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