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례-"빈 객실이 없네" 30대, 모텔서 여직원 강제추행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같은 객실에 투숙한 뒤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모텔 객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여직원 B(23)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네일아트 세계박람회 방문차 서울에 들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숙소를 찾기 위해 B씨와 모텔에 갔다가 “빈 객실이 없어서 같은 방에 묵어야겠다”며 함께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