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사례-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실형 선고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 3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야간에 도로를 지나가던 16세 청소년을 넘어뜨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갑에 대하여, 비록 전과가 없으나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0:30경 ◎아파트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16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Y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