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04:05경 편도 5차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 및 위 구급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여 기소된 사안.
2.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참조).
3. 피고인이 운전한 구급차량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위 구급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상황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드문 새벽시간이어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승용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임산부를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호송하고자 노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벌금 200만 원, 1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노역장유치)를 유예함.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이○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
등록기준지 부천시 원미구 ○○○○○○○
검 사 000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판 결 선 고 2010. 9.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위 소방서 소유인 00부0000호 ○○○○○○ 특수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9. 7. 16. 04:05경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앞 서초역사거
리를 정보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좌측 반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권○○(43세) 운전의 00조0000호 ○○○○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구급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권○○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을, 위 구급차에 승차하고 있던 임산부인 피해자 김○○(여, 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권○○,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인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것인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김○○은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의 상황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는지에 의문이 드는 점, ② 당시의 상황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진행신호에 따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강남성모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권○○ 운전의 차량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만약 위 피해자 권○○ 운전의 차량 부근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시야가 가리는 상황이었다면 위 피해자 권○○ 또한 피고인 운전의 구급차량을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 깊게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었거나 그러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환자 김○○의 상태와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김○
○이 입게 되는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를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산모를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호송하고자 노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판사 김세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