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체납세금-개인회생시 체납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체납세금-개인회생시 체납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은행 채무 3000만원 그리고 부가세 1500만원 등 4500만원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세금의 경우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거든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를 드리자면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개인회생에선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할 수가 있습니다만 체납액을 본인의 월변제가능금액으로 1년안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여야만 합니다.
예를들면, 님의경우 본인의 월수입에서 부양가족수만큼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월변제가능금액이 130만원은 되어야만 12개월동안 1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우선변제한후에 일반채무를 갚아 나가는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됩니다.
좀더 상세하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