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유의사항-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개인회생]-유의사항-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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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