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채확인서-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질문: [개인회생]-부채확인서-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