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추심-채권추심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채권추심-채권추심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것이나, 밤낮을 가리지않는 문자독촉, 시도때도 없는 핸드폰독촉과 강제집행통보 심지어 협박까지 채무자는 이러한 채권추심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정신적,육체적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따라서, 어짜피 갚을 수 없는 채무라면 채무조정을 받아야만 채무자의 인격과 정상적인 사회활동등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방법은
1.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배드뱅크등)를 통해 채무조정 받는 방법
협약되어 있는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가 조정되면 그 이후 어떠한 법적 조치 등 일체의 추심행위
를 할 수 없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를 통해 채무조정 받는 방법
신용회복제도에 협약되지 않은 채권자가 많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변제금액을 매월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신청과 동시에 금지,중지 명령을 송달함으로 실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고,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기에 채권추심으로 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3. 파산절차를 통한 방법
파산결정으로는 추심행위를 제한 할 수없고 면책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채권추심 또는 법적조치에서 해방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파산 신청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채권추심 당담자들도 어짜피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파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게 되어 몇몇 사금융을 제외하고는 추심을 거의 하지 않으며 사금융 또한 파산 신청 초기에만 독촉을 할 뿐 대체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