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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서식]-[등기서식]-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12 | 조회: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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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_게시용_.hwp (27.5K) [73] DATE : 2016-07-14 11:54:42

    [등기서식]-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등기신청안내서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전세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전세금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000원󰡓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란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토지 전부󰡓, 󰡒주택 전부󰡓 등으로,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2층 중 동측 50㎡󰡓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존속기간란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기재합니다.
       ⑦ 등기의무자란
          전세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⑧ 등기권리자란
          전세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⑨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9,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⑫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     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     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⑬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⑭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며,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수입        인지 10,000원을 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 인지를 첩부하        지 않아도 됩니다.
       ③ 도면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전세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제출합니다(다만,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별표5】, 【별표6】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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