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칼질하다 손목 장해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라는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일을 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되는 장해를 입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 앞부분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습니다.
그러다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식당 주방 일을 하다 입은 업무상 재해로 영구 장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염증이 생기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