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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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