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가등기에의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한글파일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매매예약완결)
소 장
원 고 ○ ○ ○(600000-000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피 고 ○ ○ ○(600000-0000000)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80-819 대 28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7. 10. 1. 접수 (부)제 00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과 2007. 9. 13. 피고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80-819 대 282㎡에 관하여 금 팔천일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7. 10. 1. 접수 (부)제 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과 2008. 2. 14. 에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2. 15.에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8. 2. 18. 접수 제 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예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1. 5. .
위 원고 ○ ○ ○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